【앵커멘트】
서울시가 차 안에서 담배 피우는 택시기사에게
과징금 120만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너무 과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관 기잡니다.


【리포터】


택시 안 좁은 공간에서 택시기사들이 뿜어대는 담배연기.

창문을 열어도 승객들은 짜증이 납니다.

【인터뷰】정유진/서울 평창동
        "택시기사분들이 담배를 피우면 냄새나
         이런 점에서 굉장히 불쾌한 경우가
         있는데.."

올해 접수된 택시기사의 차내 흡연 신고건수는 451건.

지난해 11월 모든 택시가 금연택시로 지정
됐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자 서울시가 9월
부터 과징금 120만원을 물리는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인터뷰】석종찬/택시기사
        "벌금을 많이 매겨야 담배를 안 피운다
         이거야. 손님도 싫어하고 누구든지
         싫어하니까."

하지만 120만원이라는 거금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선 말이 많습니다.

【인터뷰】이신조/택시기사
  "120만원이 일방적으로 산출한거지.그게 무슨
   정당성이. 5만원도 아니고, 말이 됩니까?"

단속이 제대로 될 지도 의문입니다.

신고할 승객이 없을 경우 선팅이 짙거나,빠르게 달리는 경우라면 단속이 어렵습니다.

【브릿지】김관
"이 때문에 구체적인 단속 방법도 마련하지
않은 채 과징금만 높게 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싱크 배경화면은 서울시청 샷으로
        브릿지와 잘 연결해주십쇼...)

【전화싱크】김성수/서울시 택시면허팀장
"개별적으로 다 저기 한다면...아... 저희가 단속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달리는 차에서도 피울 수 있겠죠. 하여간 단속기법을 만들어서 찾아봐야겠죠. 그러면요...""

 

서울시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