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엔 유난히 많은 결혼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축복과 행복이 가득해야 될 결혼식에서 간혹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혼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에
관한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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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결혼식장의 손님을 가장하여
축의금을 냈다고 말하면서, 혼주 측에서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식사비조로 주는 답례금 1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다가 들통 난 사건”
이 있었는데요, 당시 손님을 가장한 사기행위로 취득한 돈은
1만원에 불과하였지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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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의 경우 혼인이 무효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상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우선 혼인신고부터 해 놓은 것이고, 그 뒤 결혼식이 취소되었는데다가, 혼인신고를
한 이후 함께 동거를 한다거나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혼인신고는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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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 제815조에서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혼인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결혼식을 올린 다음
혼인신고는 하지 아니한 채 동거를 하다가 성격 등의 불일치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헤어지기로)
합의하였는데, 어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이 무효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접수할 당시에도 당사자들 간에 혼인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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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해주어야 할 것이지만, 결혼식장면의 녹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결혼 당사자가 입은 손해라는 것은
통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일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있는데요,
보통 위자료 금액은 200-300만 원 정도로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행복과 축복이 가득해야 할 결혼식...
서로 간에 상대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