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률

토지,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 지상권 -

오늘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중, 지상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상권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설명을 해주세요.
지상권이란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상권자라면 남의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고,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지하공간이나 지상 공간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지상권의 설정
① 법 규정에서 인정되는 법정지상권
② 관습에서 인정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