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률

양도소득세와 중과세 제도 & 새로운 세법 개정안

그래서 오늘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가 무엇인지,
또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정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안수남 세무사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2주택 이상자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이 되면
중과세가 되는데 여기서 중과세가 된다는 것은 세율을
높은 세율로 한다는 것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안 해주는 두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면 남은 이익금 중에서
주민세를 포함하면 66%가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세금이 이렇게 무거우니까 부동산거래가 사실상 중단되는데요.
문제는 실수요자들이 토지를 구입하고 싶어도 양도자가
세금이 많아서 팔지를 않아서 공장이나 아파트 상가 지을 땅이
거래가 안 되고 투자도 안 되서 전체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투기지역은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구분해서
각각 투기지역 고시 하였습니다..
현재 토지 투기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더라도 투기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없으므로 추가로 10%를 납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택에 대한 투기지역은 현재 이른바 강남 3구에
대해서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남 3구는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를 말하는데요,
3주택 이상자로 강남3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사람은
일반세율에 10%를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