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어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이로 인해 건설경기가 다 죽어서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정부는 중과세하던 양도소득세를  완화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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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가 무엇인지,
또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정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안수남 세무사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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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2주택 이상자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이 되면
중과세가 되는데 여기서 중과세가 된다는 것은 세율을
높은 세율로 한다는 것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안 해주는 두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면 남은 이익금 중에서
주민세를 포함하면 66%가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세금이 이렇게 무거우니까 부동산거래가 사실상 중단되는데요.
문제는 실수요자들이 토지를 구입하고 싶어도 양도자가
세금이 많아서 팔지를 않아서 공장이나 아파트 상가 지을 땅이
거래가 안 되고 투자도 안 되서 전체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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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은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구분해서
각각 투기지역 고시 하였습니다..
현재 토지 투기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더라도  투기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없으므로 추가로 10%를 납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택에 대한 투기지역은 현재 이른바 강남 3구에
대해서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남 3구는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를 말하는데요,
3주택 이상자로 강남3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사람은
일반세율에 10%를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