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나 목욕탕 등의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도난사고나
수학여행이나 외국여행에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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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측에도 잘못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적 용어로 “과실상계”라고 하여 피해자측의 과실을 제외한
나머지를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난 사고의 경우 피해자 측의 과실이 30%이라면
사업자 측에서는 손해의 70%를 배상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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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는 주의를 기울이는 안내를 미리 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병원에서 김씨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나요?

법원의 판례를 보면
환자와 관계없는 자가 병실에 무단출입하여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을 절취하였다면
병원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 줄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물함을 잘 잠근다거나 환자 스스로가 조심해서
보관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병원측에서는 환자의 개인 소지품까지 책임져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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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을 비롯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책임)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시정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고,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으로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는데,
A병원은 환자에 대한 이러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결국 도난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도난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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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자는 여행객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경우,
먼저 사고발생의 위험성에 관하여 고지함으로써 고객 스스로가
그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기기조작법, 안전수칙 등에 관하여 철저한 사전 교육을 시켜야하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습니다.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시에 그 인솔을 위하여 두는
국외여행인솔자는 국내 여행업자의 “이행보조자”입니다.
따라서 국외여행인솔자(가이드)는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이러한
안전배려의무의 “이행보조자로”서 당해 여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국외여행인솔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여행업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